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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달부터 금융기관에 직원 조치의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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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초부터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제재가 확대되고, 대출이 부실화되더라도 귀책사유가 없으면 모두 면책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기관 건전성이나 소비자 권익을 크게 훼손하는 등 심각한 위법행위가 아니면 당국이 해당 금융기관에 직원 제재를 조치의뢰하도록 했다. 견책요구이하의 경징계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조치의뢰된다.

그러나 이사·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임원은 앞으로도 당국이 직접 제재하고 기관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 강화가 검토된다.

금융위는 은행·보험·증권회사 등 대형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조치의뢰 제도를우선 확대하고, 신협이나 저축은행 등의 중·소형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취급한 대출이 사후 부실화가 되더라도 법규 위반이나 고의·중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모두 면책하기로 했다.

명백한 제재대상 외에는 모두 면책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면책대상을 규정하고'부당', '적정초과', '사회적 물의' 등 모호한 표현은 최대한 배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내달 초 시행할 계획이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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