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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기재위, '부자증세' 세수추계 방식 두고 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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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년도 실적치 토대로 세수 추정…실적치 분석 불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정부의 세수 추계 방식을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논쟁의 발단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2008년 이후 6년간 세법 개정에 대한 세수 추계 발언이었다.

최 부총리가 2008년 이후 6번의 세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15조원의 증세를 단행했다고 한 데 대해 야당 의원들이 세수 추계 방식을 묻자 최 부총리가 "실적치에 근거한 추정치"라고 답변한 데 따른 것이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정부의 세수 추계는 지난 5년간 사후 실적을 바탕으로한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 세수 전망을 합친 것에 불과하다"면서 "정부가 실적에 근거한 추정치라는 표현으로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도 "실제로 국민이 부담한 세금의 증감을 명확히 반영해 계산한 것이 아니라 단지 세수 추계 근거해 계산한 것이라면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야당 의원은 정부의 '언론 플레이'라거나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언성을 높였다.

과거 세법 개정의 경우 결과치가 있는 데도 결과를 토대로 세법 개정 효과를 분석하지 않고 세법 개정 당시 추정치를 활용할 이유가 있느냐는 문제 제기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세수 효과는 실적치 대신 실적에 기반을 둔추정치를 쓴다"면서 "이는 세법 개정 이후 세수 실적치는 단순히 세법 개정뿐만이아니라 그해 물가나 경기, 기업 실적 등 수없이 많은 변수에 영향을 받은 결과물이어서 이를 특정 세법에 따라 어떻게 세수가 변동됐는지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기때문"이라고 맞받았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의 세수 추계는 전년도 세수 실적과 당시 물가와경기 등 상황을 상수로 입력한 가운데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전망만 변수로 넣어그 결과를 5년간 단순 합산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면서 "이는 다음 연도에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실적치가 나와도 이것을 개별 세법에 따른 세수 효과로 따로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정부는 2008년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효과를 추정할 때 2007년 세수 실적을 토대로 해당 연도의 조건을 그대로 입력해 2009∼2013년 효과분을 추정한다.

그러나 2008년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2009년 세수 실적 자체가 큰 폭으로 변해버리면 개별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변동을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최 부총리는 이에 앞서 "2008년 세법 개정으로 90조원의 감세를 했는데 이중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감세가 40조원, 고소득·대기업은 50조원이었다"면서 "이후 2013년까지 세법개정으로 고소득층·대기업에는 65조원을 증세해 결과적으로 15조원을 증세했고 서민·중산층에 대한 감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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