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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택담보대출 갚아도 근저당 말소 제대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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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받았다가 갚아도 6개월 이상 근저당권 설정이 말소되지 않고 남는 경우가 2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김종훈 의원(새누리당)은 16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객이 대출을 전액 상환했을 때는 근저당권 설정계약 해지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그 절차를 안내해야 하는데도 은행들이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이뤄진 157만9천건(119조원)을분석해 보면 담보대출 상환후 말소까지 1년 이상 소요된 건이 13만9천건(8조8천317억원)에 이른다. 건수 기준으로 보면 8.8%다.

심지어 3년 이상 소요된 경우도 3만1천건(1조8천765억원)이다.

6개월 이내 근저당 말소가 된 것은 전체의 77%인 121만7천건(93조원)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 말소까지 3년이상 소요된 건은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8천921건, 5천13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5천672건·4천54억원), 신한은행(5천573건·2천322억원), 우리은행(2천967건·2천854억원) 등 순이다.

농협·제주·경남·전북은행은 채무변제 후 근저당 말소에 관한 전산자료조차별도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김 의원측은 설명했다.

이 기간에 근저당을 설정한 주택담보대출 건수는 512만2천731건이며 대출액은 480조원에 이르렀다.

김 의원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여신거래의 채무변제가 완료됐으면 근저당권 지속 여부를 담보제공자에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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