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숨은 규제의하나로 지목돼 온 금융기관에 대한 '행정지도' 운영을 두고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금감원의 모든 행정지도에 사전 협의·보고 및 공청회 등을 거치도록 했지만, 금감원은 감독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내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7월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 방안의 하나로'행정지도 운영규칙' 개선안을 최근에 마련했다.
행정지도는 법적 행위에 의하지 않고도 금융기관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는 감독수단으로 공문이나 구두로 전달된다. 그러나 그 방식의 투명성이나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싸고 금융기관에 대한 또다른 규제로도 인식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앞으로 금감원이 금융기관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 20일 이상 금융사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1회 이상 공청회를 열도록 했다.
행정지도를 할 때에 금융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라고 돼 있는 현행규정을 날짜 등을 명시하며 강화한 것이다.
또 현재는 '특정사안'에 대한 행정지도만 금융위와 사전 협의하도록 돼 있는 것을 모든 행정지도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사전보고 사항도 금융정책 수행관련 내용에서 모든 행정지도로 확대했다.
금융위 보고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시해 행정지도를 하는 이유와 내용·관련 의견청취·검토 내용 등을 함께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령이나 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행정지도는 연장할 수 없도록 하고, 행정지도 시 금융회사에 취지와 내용뿐만 아니라 '금융위 보고 여부'도 추가하도록 했다. 경미한 사안도 구두로 행정지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이런 개선안에 대해 금감원은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차질이 발생할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다른 금융사로의 전파·지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탄력적 대응 등이 어렵다는 것이다.
행정지도를 거쳐 즉각적인 소비자 피해 예방 등을 해야 하는데, 20일 이상 의견청취 및 공청회를 하고, 금융위 사전 협의 및 안건보고 등 절차를 거친다면 행정지도에 한 달 반 이상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개정안대로라면 시장상황에 신축적 대응이 자칫 어려울 수있다"며 "예외 적용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재와 같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행정지도의 효력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일몰제 적용, 기한 연장시 금융위 사전보고, 행정지도의 법규화 유도 등을 통해불필요한 행정지도의 발생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이번 개선안이 최근 금융기관 보신주의 타파 목소리와 맞물려 검사·감독권을 위축시키려는 취지에서 나온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숨은 규제를 없애기 위해 행정지도를 최소화하겠다는 개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또 다른 검사·제재권 약화 방안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건사실"이라고 말했다. ·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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