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69.71

  • 8.02
  • 0.31%
코스닥

768.98

  • 6.85
  • 0.90%
1/5

장애인 신용·체크카드 발급절차 쉬워진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금감원, 장애유형별 본인확인방법 마련토록 지도

장애인들의 신용·체크카드 발급절차가 한결 수월해진다.

9일 은행권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장애인 신용카드 발급시 불편함이 없도록 본인확인 방법을 장애유형별로 마련하고 이를 내규에 반영한 뒤 홈페이지와 영업점에 게시하라는 지도공문을 발송했다.

그동안 금융감독당국이 장애인 카드발급 절차 개선을 위해 수차례 지도했지만은행별 또는 카드사별로 본인확인 절차가 다르고 복잡해 카드발급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발생하는데 따른 조치다.

실제로 한 청각장애인은 집근처 주민센터를 방문해 장애인복지카드 겸용 체크카드를 신청했다가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카드사측이 전화로 본인 확인을 하는 바람에 응대를 제대로 못했다가 카드발급이 취소됐다.

금감원은 이에따라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카드 발급심사시 유선전화로 본인 확인을 실시하되 청각장애인에게는 은행 또는 카드사측이 직접 고객에게 찾아가 대면할 것을 권고했다.

지적 장애인에게는 장애 경중에 따라 유선통화를 하거나 전화가 어려우면 방문하라고 주문했다.

또 영업점을 방문한 장애인 고객을 현장 방문했을 때에는 유선심사와 실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홈페이지, 유선, 모집인, 영업점 등 모집채널별로 신청시 본인확인 방법도 장애인 편의에 맞춰 달리하도록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해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부분의 전업계 카드사는 장애인 고객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고객방문을 통해 실사를 하지만 겸영계 은행 일부는 장애인 카드발급시 영업점 방문을 원칙으로 하는 등 별도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본인확인 방법이개선되면 장애인들이 카드를 발급받는데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은 각 사별로 장애 유형별 본인확인방법 개선안이 마련되는대로 이행계획을 받아보고 현장점검할 계획이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