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를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해 국세청에 적발된 사례가 모두 113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적발된 사람들이 부담한 가산세도 1조3천456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양도자산 부동산의 무신고 및 과소신고 건수'에 따르면 양도자산 신고는 2010년 80만4천802건, 2011년 82만8천320건, 2012년 72만4천443건 등 3년간 235만7천565건이었다.
그러나 국세청이 등기부등본 기재 금액 조사 등을 통해 거래 내용을 확인하거나신고자료 검증,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적발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건수는 2010년 38만3천388건, 2011년 38만2천262건, 2012년 36만4천982건 등 113만632건에 달했다.
이 기간에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건수가 전체 양도자산 신고 건수의 48.0%를 차지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 기간 무신고·과소신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13조9천10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따라 3년간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57조2천302억원에서 71조1천312억원으로 늘었다.
양도소득세는 토지와 건물, 아파트 분양권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함에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1세대 1주택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과세를 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과세 대상임에도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신고한 납세자에 대해 2010년 5천130억원, 2011년 3천234억원, 2012년 5천92억원 등 총 1조3천456억원의 가산세를 부과했다.
이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불성실 부동산 양도소득 신고에 대해 일반 무신고의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부과하는 등 무신고, 축소신고에 대해 일정 비율의 가산세를부과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심재철 의원은 "부동산 양도소득을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축소신고를 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며 "불성실신고시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만큼 국세청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도록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양도자산 부동산의 무신고 및 과소신고 건수 (단위: 건, 억원)┌─────┬─────┬─────┬─────────────────┐│ 연도 │전체 양도 │무신고 및 │ 양도소득세 ││ │자산 신고 │ 과소신고 ├─────┬─────┬─────┤│ │ 건수 │ 건수 │당초(신고)│결정(경정)│ 증감 │├─────┼─────┼─────┼─────┼─────┼─────┤│ 2010 │ 804,802 │ 383,388 │ 206,556 │ 257,578 │ 51,022 ││ │ │ (47.6%) │ │ │ │├─────┼─────┼─────┼─────┼─────┼─────┤│ 2011 │ 828,320 │ 382,262 │ 180,994 │ 218,521 │ 37,527 ││ │ │ (46.0%) │ │ │ │├─────┼─────┼─────┼─────┼─────┼─────┤│ 2012 │ 724,443 │ 364,982 │ 184,752 │ 235,213 │ 50,461 ││ │ │ (50.4%) │ │ │ │├─────┼─────┼─────┼─────┼─────┼─────┤│ 합계 │2,357,565 │1,130,632 │ 572,302 │ 711,312 │ 139,010 ││ │ │ (48.0%) │ │ │ │└─────┴─────┴─────┴─────┴─────┴─────┘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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