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 반복시 업무정지, 과태료 기준도 높여금융위,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위법행위를 반복하면 최대 6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를 받고 과태료 기준도 두배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7월 15일 발표된 보험분야 금융규제 개혁방안인 '보험혁신 및 건전화방안'의 후속조치다. 금융위는 연내 보험업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통과되는대로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는 소비자 권익 제고방안이 담겼다.
우선 '건전경영을 해치는 경우'로만 제한됐던 보험회사의 제재 근거에 '소비자권익침해'가 추가됐다.
위법행위를 반복한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에 대해선 6개월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가중제재의 근거가 마련됐다. 반복 횟수의 기준은 추후 마련된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지급통보를 늦추는 부당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시 과태료 1천만원을 물게 된다.
보험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은 연간 수입보험료 등의 10~20%에서 20~30%로 10%포인트 인상된다. 보험회사와 임직원 등에 대한 과태료도 현행 5천만원, 2천만원에서 각각 1억원, 5천만원으로 올린다.
법인보험대리점이 공시의무를 위반했거나 은행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임직원이 부당이득을 챙긴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김종훈 금융위 보험과 사무관은 "법이 바뀌면 보험민원의 대부분인 불완전 판매, 고지의무 위반, 보험금 지급 지연 등 잘못된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법규 위반시 업무정지 또는 등록 취소 등 중징계만 받아야 했던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주의, 경고 등 경징계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보험설계사가 법망을 피해 고객의 해약환급금을 유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선금전 유용 금지 항목에 해약환급금을 포함했다. 이를 위반하면 3년간 재등록이 제한된다.
등록 취소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재등록하는 우회진입 금지 조항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또 보험사가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로부터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용역 거래를 금지했다. 종전에는 자산 거래만 금지됐으나 용역이 추가됐다. 이에따라 대기업 계열의 보험사는 같은 계열의 IT기업과 계약할 때 불리한 계약을 맺어선안된다.
보험사가 망해 보험계약이 다른 회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해당 사실을 계약이전 결의일로부터 2주내에 계약자에게 개별통보토록 했다. 지금은 이를 일간지에만 게시토록 해 계약자가 보험계약 이전 사실을 사전에 알기 어려웠다.
특정 재화·용역제공을 본업으로 하는 자가 본업과 관련된 보험계약의 체결을대리할 수 있는 단종보험대리점 제도 도입근거도 마련됐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전매장에서 태블릿PC 보험에 가입할 길이 열리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보험사 대출금리 비교·공시 근거조항 신설, 특정 단체보험의 피보험자에 대한 설명의무 부과, 보험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 구축, 의식불명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가입 조회지원, 보험사의 투기목적 자금대출 금지규제 폐지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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