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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공사 예정가 산정방식 변경키로…공사비 현실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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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정부가 실적공사비 제도를 전면 개편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을추가함.>>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공공 발주 공사 입찰가격의 암묵적인 기준이 되는 '실적공사비'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 등 국고분야 규제 개혁을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등 10개 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공공 발주 공사에 적용돼온 실적공사비 제도는 기존 공사의 낙찰단가를공사 예정가격에 반영하는 원가 산정방식으로, 업계의 기술개발 및 정부 예산절감등을 위해 2004년에 도입됐다.

실적공사비 제도를 통해 산정된 예정가격은 입찰 업체들이 반드시 맞춰야 할 의무는 없지만, 업체들은 해당 가격을 일종의 기준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이후 10년간 실적공사비 단가는 1.5% 오른 반면 공사비 지수 및 생산자물가지수는 각각 58%와 31% 상승, 해당 제도가 시장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실적공사비 산정시 현행 계약단가 이외에 시공단가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거래 가격을 활용하도록 하는 '표준시장단가제도'를 도입하기로 논의하고서 이를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구체적인 산정방식 등 세부사항은 추가 논의롤 통해 내년 1월까지 확정된 뒤 계약예규 등 하위법령에 반영될 예정이다.

TF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기재부와 안전행정부, 조달청, 건설협회 등이 참여해꾸려졌다. TF는 이번에 국가계약법령을 개정한 것 외에도 올해 말까지 실적공사비제도를 전면 개편한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국가계약법령 개정으로 실적공사비가 실제 시장가격을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또 경미한 국가계약법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납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대체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민관공동 비축사업의 민간사업자가 협약을 위반할 경우 6개월간 사업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은 삭제했다.

조달사업과 관련해 비축물자 구매대금의 신용카드 납부 근거를 신설했고 수입인지 판매기관에 대한 수입인지의 규격과 모양 등 규제는 없앴다.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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