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전력량계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LS산전[010120], 한전KDN 등 업체 12곳과 사업협동조합2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7천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12개 전력량계 제조업체는 2008년 6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한전이 발주한 저압 전자식 전력량계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담합 입찰건수는 모두 35건으로, 총 계약금액은 193억여원에 이른다.
이들은 사업시작 연도와 회사 규모 등을 기준으로 업체를 A·B·C군으로 분류하고, 각 군별 지분율을 사전에 정했다.
또 한전KDN을 제외한 11개 업체는 2009년 3월부터 10월까지 한전 발주물량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총 28건의 입찰을 단체로 유찰시키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도 했다.
신규업체가 등장해 물량 배분이 어려워지자 2009년에는 중소 전력량계 제조사들이 사업협동조합 2곳을 만들어 다른 조합이나 비조합사 등과 담합해 입찰에 참여한뒤, 수주한 물량을 조합 내부에서 다시 나눠가졌다.
부과된 과징금은 LS산전 2억5천600만원, 남전사 2억1천200만원, 피에스텍[002230] 1억7천600만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전은 2020년까지 2천만여대의 전력량계를 구매할 예정인만큼, 이번 조치는 향후 진행될 대규모 전력량계 구매 입찰에 앞서 사업자들의 담합을예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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