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과세표준 계급별 법인세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법인세 신고 법인 51만7천805개사의 과세표준액은 229조8천939억원이며, 총부담세액은 36조7천540억원이다.
과세표준에서 총부담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실효세율은 평균 17.1%였다.
규모별 실효세율은 1억원 이하 법인이 8.6%,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0.5%, 5억~10억원 12.9%, 20~50억원 15.6%, 100억~200억원 17.0%, 500억~1천억원 19.5%, 1천억~5천억원 19.7%로 증가했다.
그러나 과세표준이 5천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 오히려 실효세율은 18.5%로낮아졌다.
2012년의 경우에도 과세표준별 실효세율은 1억원 이하 8.6%, 2억원 초과 5억원이하 10.9%, 5억~10억원 13.8%, 20~50억원 16.7%, 100억~200억원 18.4%, 500억~1천억원 19.1%, 1천억~5천억원 20.2%로 증가했다.
그러나 5천억원 초과시에는 19.0%로 역시 감소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2008년 이후 단계적으로 단행된 법인세율 인하의혜택을 기업 규모가 큰 대기업이 많이 봤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실제 과표 5천억원 초과 기업의 실효세율은 2008년 21.9%에서 2009년 21.6%, 2010년 18.4%, 2011년 18.1%, 2012년 19.0%, 2013년 18.5%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 들어 이들 기업의 실효세율이 전년에 비해 3.2% 포인트나 낮아진것은 과세표준 1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된 영향으로 보인다.
다만 이 기간 전체 법인 평균 실효세율 감소폭은 2.8% 포인트로 집계돼 과세표준 5천억원 초과 법인의 인하폭(3.2% 포인트)이 컸다.
이와 함께 이 기간 과세표준 1억~2억원 법인의 실효세율 감소폭은 0.3% 포인트,2억~5억원은 1.3% 포인트, 5억~10억원은 2.3% 포인트로 평균치를 밑돌았다. 과표 10억원 초과 법인의 경우 3% 포인트 안팎으로 평균치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표준이 클 수록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혜택을 더 본 것으로 볼 수 있다.
오 의원측은 "수입금액 5천억원 이상 기업의 실효세율이 그 이하 구간 기업보다낮아지는 것은 정부의 각종 비과세 감면 제도의 혜택이 소수 대기업에 집중됐음을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런 현상은 조세형평성 저해뿐 아니라 정부의 국세 수입에도악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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