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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임영록 회장 "권리구제 절차 밟아 진실 규명"(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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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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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록 KB금융 회장 퇴근길 발언 추가>>중징계에도 사퇴 거부…금융감독과 갈등 불가피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와 관련해 금융당국의중징계를 받은 KB금융지주 임영록 회장이 사퇴를 거부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 회장은 이날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중징계 결정에도불구하고 사퇴를 거부하고 KB금융[105560]의 조직 안정과 경영 정상화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최 원장은 이날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 문제와 관련해 임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제재 수위를 중징계(문책적 경고)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경징계(주의적 경고)로 충분하다는 지난달 22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의견을 전면적으로 뒤집은 것이다.

    문책적 경고라도 임기는 보장되지만, 이제껏 관례를 봤을 때 최고경영자가 금감원의 중징계를 받으면 물러나는 게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임 회장이 사퇴를 거부함으로써 KB금융그룹과 금융당국 간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KB금융지주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그동안 더 큰 내부 분란을 방지하기 위해대응을 자제했고, 과거의 예로 봐서 제재심의 결과가 충분히 최종 결정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우려하던 결과가 나와 안타깝다"고 밝혔다.

    KB금융은 "앞으로 KB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주전산기 교체관련 진실 즉 부당압력 행사 및 인사개입 등에 대한 오해가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최 원장이 임 회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을 내리면서 밝힌 "국민은행의 주전산기를 유닉스로 전환하는 사업을 강행하려는 의도로 자회사 임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징계 사유를 '오해'라고 표현한 것은 금감원 제재에 대해 정면으로반박한 것으로 읽힌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금융지주 회장으로서 당연히 자회사의 인사나 IT 시스템교체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인데, 이를 부당한 개입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다"며 "임회장은 당분간 경영 정상화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B금융은 "KB의 경영 공백을 메우기 위한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하고, 조직 안정화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전 임직원 및 이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조직 안정과 경영 정상화가 최우선이라고생각한다"며 "적절한 절차를 통해 정확한 진실이 명확히 규명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절한 절차가 무엇인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권리구제 절차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가 자신에 대한 중징계를 확정하면 이의를 신청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읽힌다.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 임직원에 대한 중징계는 금융위가 최종 결정하며,임 회장이 이의신청을 하면 금융당국은 절차에 따라 재심을 논의하게 된다.

    ss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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