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연내 지적재산권 심사지침 개정해 NPE 유형 정리"
세계 경쟁당국과 글로벌기업 고위관계자들이 모인 제8회 서울국제경쟁포럼에서 참가자들은 '특허괴물'로도 불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지적재산권 남용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포럼에서 "NPE가 특허를유동화·자본화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경쟁제한이라는 부작용을 야기할수 있다"고 말했다.
신 처장은 제조사가 특허권을 NPE에 넘긴 뒤 NPE가 경쟁 제조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해 경쟁사를 시장에서 배제하는 경우도 있다고 소개했다.
또, 제조사와 NPE가 담합해 협회(컨소시엄) 등을 만들고서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에 각종 불이익을 주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NPE가 제기하는 소송이 급증세라고 밝히면서 삼성과 LG[003550]가 전 세계기업 중 각각 2번째, 10번째로 NPE로부터 소송을 많이 당했다고 전했다.
신 처장은 그러나 "NPE의 순기능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싹 자체를 잘라버려서는안 된다"며 "공정위는 연말까지 지적재산권 심사지침을 개정해 NPE가 문제 되는 유형을 정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머린 올허센 미국 연방통상위원회(FTC) 위원은 "일각에서는 NPE로 인한 폐해를 강조하지만 지적재산권 보호도 중요하다"며 "규율을 너무 강화하면지적재산권 보호가 잘 안 될 수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허센 위원은 미국이 그동안 해온 특허제도 개혁을 소개하면서 NPE와 관련한실태조사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포럼에 참가한 강기중 삼성전자[005930] 부사장과 알렌 로 구글 법률고문은 산업현장에서 느끼는 NPE의 위협 사례를 소개하며 관련 규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전 세계가 글로벌 특허전쟁에 빠져든 상황이지만 NPE의 지적재산권 남용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통일된 규칙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노 위원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NPE의 순기능은 장려하면서 경쟁제한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NPE는 제조나 기술 개발·혁신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다른 기업의 특허를 매입해서 수익을 얻는 회사다. NPE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특허괴물'이라고 부른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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