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검찰·경찰·금감원이 중지 요청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즉시이용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2일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시·도지사와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은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미래부에 요청할 수 있고, 미래부는이를 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신속이용정지제도를 운용해왔으나, 이는 통신사 약관을 이용하는 형태로 운용됐다.
전화번호 이용중지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접수한 기관은 15일 이내 결정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금융기관이 대출의 최고 이자율(34.9%) 초과 여부를 계산할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실제 대출 기간을 기준으로 이자를 환산하도록 했다.
다만, 상환 금액의 1%는 이자가 아닌 부대비용으로 인정하되 1년 이상 장기 대출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업자는 일부 영업소의 명칭이나 소재지가 바뀌면 해당 영업소만 변경 등록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되고, 금감원의 직권검사대상 선정기준이 직전 사업연도말에서 '전년도 말'(12월 31일)로 변경됐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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