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5.91

  • 48.76
  • 1.95%
코스닥

678.19

  • 16.20
  • 2.33%
1/3

<감사원 감사결과 임영록 회장 징계 변수되나>

관련종목

2024-12-02 03:27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징계 사유에 하자 발생…당국 "중징계 문제없다"

    감사원이 28일 올해 초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해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결과를 내놓으면서 이 결과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의 징계에 어떤 변수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사원은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가 제때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사고 발생 후 대책을 발표하는데 급급했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소홀히 한 책임을 질타했다.

    특히, 관심을 끄는 대목은 2011년 3월 국민카드가 국민은행에서 분사할 당시 고객정보 이관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을 내렸다는 점이다.

    이는 영업분할을 이유로 한 고객정보의 일괄 이관은 금융지주회사법상 고객정보제공에 대한 특례 대상으로 보기 어려워서 신용정보법상 금융위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과 정면 충돌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국민카드가 국민은행에서 분사할 당시 고객정보 이관에 대해 신용정보법상 금융위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당시 KB금융지주 고객정보관리인이었던임영록 회장에 대한 중징계의 한 근거로 삼고 있다.

    임 회장은 고객 정보가 대량 유출된 2013년 6월 당시 KB금융지주 사장으로 고객정보관리인이었고 국민카드 분사 추진도 총괄했다. 카드사 분사에 따른 은행 고객정보 이용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명확한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임 회장측은 이에 대해 국민카드 분사 과정에서 고객 정보 관리는 당시 최기의카드사 설립기획단장이 어윤대 전 KB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진행한 것으로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소명했다.

    헌법기관이자 상급기관인 감사원이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에 제동을 걸고 나섬에따라 임 회장에 대한 제재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임회장의 또다른 중징계 사유였던 주 전산기 교체를 둘러싼 관련한 내부통제 부실에 대해서도 문책경고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상황이다.

    금융권 일부에서는 "감사원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사실상 임 회장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해석을 내려 금융당국의 제재 근거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면서도 임 회장에 대한중징계 방침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감사원이 지적한 내용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유권해석을 앞으로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은 수용하기어렵지만, 유권해석을 근거로 과거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로 삼는 것이 문제였다는주장은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임 회장의 징계에 적용된 법적 부분에 대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들여 어느 정도 고려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면서도 임 회장에 대한 책임문제는 분명하다는 종전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KB금융[105560]이 고객정보에 관한 신용정보법상 금융위 승인 여부외에도 카드 고객 정보가 아닌 은행 정보까지 국민카드에 넘겼고, 이를 없애겠다는사업보고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KB금융지주가 국민카드를 국민은행에서 분사할 때 비 카드정보(은행 고객정보)를 국민카드로 이관한 다음 이를 없애겠다고 사업보고서에 명시해 놓고, 이행하지않았다는 것이다.

    국민카드는 은행 고객정보를 영업목적으로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고, 국민은행은고객정보를 국민카드에 주고도 이를 없앴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KB금융지주가 이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유권해석은 미래 지향적인 것이고, 개별 제재 사안의 특수성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KB금융의 사례는 유권해석과 무관한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강조했다.

    한편 KB금융지주 측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금융당국에서 판단할 사안이지 우리가 뭐라고 입장을 말하기는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