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16.86

  • 2.00
  • 0.08%
코스닥

685.42

  • 3.86
  • 0.57%
1/3

정부, 대주주 배당소득 금융소득종합과세서 제외 허용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대주주들이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통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액주주들이 적용받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은 현행 14%에서 10% 이하로 낮아질 전망이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초 열리는 세제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우선 대주주나 자산가들이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하지않고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 배당 등 금융거래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누진세율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어서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현재 상장사 대부분의 대주주는 배당소득에 최고 38%의 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는데, 분리과세가 허용되면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주주들은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하는 것이 세율상 유리한지 분리과세를 받는 게 유리한지를 따져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말했다.

정부는 대주주에게 배당 관련 세제 혜택을 주면 기업들이 배당을 늘릴 유인이된다고 보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액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은 현행 14%에서 5∼10% 수준으로 낮춰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금은 세금우대저축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 등이 9%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포럼에 참석"소액주주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세율을 낮춰주고 대주주에도 선택적 분리과세할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