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신탁·차명주식 이용한 규정 면탈도 탈법행위 유형에 추가
대기업이 신규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어길 경우위반 행위로 얻은 주식 취득가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 간 신규 순환출자 금지 관련 세부사항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탈법행위의 유형을 일부 추가했다.
이에 따르면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통해 취득·소유한 주식 취득가액의 10% 이내 범위에서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취득가액에곱해 과징금액이 산출된다.
금전신탁을 활용하거나 차명으로 주식을 취득해 신규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피하려는 경우는 탈법행위 유형에 새로 추가됐다.
또 앞으로 기업집단현황 공시를 할 때에는 순환출자 현황을 포함하도록 했다.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허용을 현행 1년, 3회에서 최대 2년, 6회로 늘렸다.
과징금 환급가산금 요율은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변동을 반영해 현행 연 4.2%에서 연 2.9%로 하향 조정했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공포되며 오는 25일부터 개정 법률과 함께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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