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은행 홈페이지에서 통화별 외국환 환율 금액뿐만 아니라 환전수수료율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으로 외국환은행의 환율 고시 방법을 개선한다고 22일밝혔다.
현재 통화별로 환전 수수료율의 차이가 크지만, 은행들이 금액 기준으로만 고시해 소비자들이 통화별로 정확한 환전수수로율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금감원은 이에 현재의 금액 기준 환율 고시 방법을 금액뿐만 아니라 환전수수료율도 함께 고시하도록 변경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금융소비자가 통화별 환전수수료율의 차이를 확인하고 환전 통화를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은 현찰 수송 수수료와 마진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환전수수료를 결정할수 있으며, 환전수수료는 은행이나 통화별로 차이가 난다.
<현 행>┌────────┬────────┬─────────────────┐│ 통화 │ 매매 │ 현찰 매매율 ││ │ 기준율 ├────────┬────────┤│ │ │ 매도율 │ 매입율 │├────────┼────────┼────────┼────────┤│ 미국 │ 1,023.00 │ 1,040.90 │ 1,005.10 ││ (USD) │ │ │ │├────────┼────────┼────────┼────────┤│ 베트남 │ 4.82 │ 5.35 │ 4.39 ││ (100VND) │ │ │ │└────────┴────────┴────────┴────────┘ <개 선>┌───────┬───────────────────────────┐│ 매매 │ 현찰 매매율 ││ 기준율 ├─────────────┬─────────────┤│ │ 매도율(환전수수료율) │ 매입율(환전수수료율) │├───────┼──────┬──────┼──────┬──────┤│ 1,023.00 │ 1,040.90 │ (1.750%) │ 1,005.10 │ (1.750%) │├───────┼──────┼──────┼──────┼──────┤│ 4.82 │ 5.35 │ (10.996%) │ 4.39 │ (8.921%) │└───────┴──────┴──────┴──────┴──────┘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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