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서 보험 검사업무를 맡았던 전직간부가 퇴직 후 보험사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되고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 연구위원이었던 A씨는 2012년 7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선정돼 기업개선명령이 내려진 B보험사의 대표 관리인을 맡았다.
그러나 B보험사가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C보험사에 인수되자, A씨는 금감원을 퇴직하고 난 뒤인 2013년 5월 C사 부사장으로 취임했다.
자신이 대표 관리인으로 있던 금융사에서 사실상 간판만 바꿔단 보험사에 곧바로 취업한 셈이 된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은 금감원 직원이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업무와 관련이 있는 회사에 취업 시 퇴직 후 2년간은 공직자윤리위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매년 말 공직자윤리위 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제한 대상기업'을 관보를 통해 고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한 관계자는 "C보험사는 취업 제한 대상 기업으로 '고시'된기업이 아니고, 우리 법 체계는 계약을 이전하는 금융기관과 계약을 인수하는 금융기관은 서로 다른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B사와 C사는 법적으로 서로 다른 기관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제처에서도 신설 법인이 취업 제한 기업으로 고시되지 않은 경우 취업 제한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유권 해석을 하고 있다"며 A씨의 취업이 편법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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