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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 대체 부생연료유 7월부터 과세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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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 대체 부생연료유 7월부터 과세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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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등유형 부생연료유에도 탄력세율을 적용해 세율을 낮춰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월1일부터 등유형 부생연료유1호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현행 ℓ당104원인 세금을 72원으로 낮춰주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벤젠 등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등유형 부생연료유는 주로 산업용·도서발전용으로 사용되는 등유의 대체연료다.

    이번 조치는 전기와 다른 에너지(LNG·등유 등) 간 상대가격 차이를 줄이고자등유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기로 한 이후 등유의 대체연료 성격인 등유형 부생연료유에도 같은 방식으로 세율을 낮춘 것이다.


    정부는 이달 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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