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세정지원팀 설치…66개 공공기관과 상담 협약
국세청은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공공기관 정상화를 세정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 위해 총 66개 공공기관과 세무상담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일 밝혔다.
협약 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기획재정부가부재관리 중점관리기관으로 정한 18개 공공기관, 공무원연금공단 등 부채관리 중점외 기관 21곳, 한국감정원 등 기타 협약신청 공공기관 27곳이다.
국세청은 이들 기관이 부동산 매각 등 부채 감축 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각종 세무 문제를 사전에 상담하는 방법으로 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6개 지방국세청에 3~6명씩 총 26명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세정지원팀을 설치해 정기적인 세무상담은 물론 공공기관 요청시 수시 상담을 해 주기로했다.
업무협약은 지난달 30일 체결됐으며 협약 기간은 3년간이다.
국세청이 자체 검토한 결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종전 본사 건물을매각할 경우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도 쟁점으로 예상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경우 본사 건물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따라 5년간 과세 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다"며 "즉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일 이후5년이 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 기간에 분할해서 내면 된다"고 말했다.
심달훈 법인납세국장은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공공기관은 자체 판단이 힘든 세무 쟁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 정상화 일정을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됐다"며 "가산세나 불복 비용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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