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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전산교체 갈등 '평행선'…30일이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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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계획 번복 불가" VS "IBM 재연장 불가피" 팽팽

2천억원대 규모의 국민은행 주 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싼 이사진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빨라야 30일에야 어떤 형태로든갈등이 봉합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산교체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다 보니 입찰 재연장 공고에도 지난주입찰 참여를 포기한 시스템통합(SI) 업체들의 입찰 참여를 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민은행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국민은행 이사회는 30일 다시 감사위원회와 임시 이사회 회의를 열고 주 전산시스템 교체 갈등과 관련한 해결책 모색에나선다.

은행 관계자는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30일 임시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앞서 이건호 국민은행장과 사외이사들은 23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해법을 찾았지만 각자의 입장만 확인한 채 합의에 실패했다.

다음 이사회 일정이 추가 입찰 제안 마감일인 28일 이후에 열리다 보니 사업의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 제안을 포기했던 SI 업체들의 추가 참여가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21일까지 전산시스템 교체 사업과 관련해 사업자들의 입찰제안을 받았지만 SK C&C를 제외한 나머지 SI 업체들이 참여를 포기해 28일까지 5영업일간 추가 신청을 받기로 한 상태다.

금융권과 IT 업계에서는 이사회가 전산 교체 갈등과 관련해 내릴 수 있는 합의안이 사실상 두 가지로 압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이사회 결정대로 유닉스(UNIX) 시스템으로의 전환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는방안과 교체 계획을 취소하고 일단 기존 IBM과의 계약을 재연장하는 방안이다.

이건호 행장과 정병기 상임감사는 기존 이사회 결정의 배경이 된 보고서에 문제점이 발견됐으니 사안을 전면 재검토하자는 입장이고, 나머지 이사들은 기존 이사회결정 절차에 문제가 없으니 사업자 선정 일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장 의견대로 재검토 결론이 날 경우에는 시스템 전환 작업에 필요한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내년 7월로 종료가 예정된 IBM과의 전산시스템 계약이 어떤 형태로든 연장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금융권 IT부서 관계자는 "국민은행 내부감사 지적대로 유닉스 체제로의 전환을재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일정상 IBM과의 현행 계약을 2년 정도 연장하고 이후 시스템 전환을 다시 논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은행의 제안요청서(RFP)에 따르면 시스템 전환에 필요한 작업기간이 13개월로 돼 있지만,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고려할 때 이마저도 촉박할 것으로 업계는 평가하고 있다.

교체 일정이 지연될 경우 수주업체는 월 87억원에 달하는 연체사용료를 IBM 측에 은행 대신 지급해야 한다.

한편 사외이사들의 입장대로 기존 이사회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면 유닉스 전환 일정은 일단 그대로 진행된다.

다만 1개 업체만이 SI 부문 입찰에 참여해 유효경쟁이 사라진 데다 이 행장이이사회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어 전산교체 과정이순조롭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결국 30일 이사회 합의안이 어떤 형태로 도출되더라도 국민은행과 이사회로서는이미지와 신뢰성 추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업체들이 수개월간 벤치마크테스트 비용으로 들인 수십억원에 대한 배상 책임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이사 모두가 현재 제기된 이슈를 잘 이해하고 있고 봉합을 빨리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해 이번 주에는 결론이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사태 해결을 낙관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24일 이사회를 열어 현행 IBM 메인프레임 전산시스템을 유닉스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주 전산기 교체 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정 감사는 당시 이사회 안건의 보고서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했으나 보고가 거부됐고, 이 사실을 보고받은 금감원은 국민은행및 KB금융지주에 대한 특별검사에 돌입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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