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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금 5배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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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길거리 모집이나 과다 경품 제공등 신용카드 불법 모집 신고 시 포상금이 현재의 5배로 오른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불법 모집 근절을 위한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내달1일부터 신고 포상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용카드 불법 모집 신고포상제(카파라치제도)는 2012년 12월부터 운영돼 오고있으나, 신고 접수는 월평균 11건, 포상 실적은 월평균 4건에 지나지 않고 있다.

내달부터는 길거리 신용카드 모집이나 연회비 10% 초과 경품 제공 등을 신고하면 50만원(기존 1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타사 카드 모집이나 미등록 모집 신고 시에는 포상금이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연간 받을 수 있는 포상금 한도도 1인당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오른다.

별도 모집인을 고용해 복수의 신용카드 모집·수수료 수익을 챙기는 행위를 신고할 때에는 200만원, 연간 한도는 1천만원으로 기존과 같이 지급된다.

또 신고 기한도 대폭 늘어나 불법 모집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0일(기존 2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여신금융협회 인터넷(www.crefia.or.kr)이나 우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금감원(www.fss.or.kr)이나 카드사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상반기 중 카드사의 신용카드 모집 실태에 대한 강도 높은 현장점검을 통해 감독·점검을 소홀히 한 카드사와 해당 임직원을 제재할 계획이다.

현장점검 결과 무등록 모집 행위로 확인·추정되면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할 계획이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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