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확정 전날 지급 의결…하나銀 "징계와 무관하다"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중징계 확정 직전성과급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김 행장 측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성과급 수령이며, 징계를 염두에 두고 지급시기를 조절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지난달 17일 그룹 계열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주식연동 성과급(stock grant)을 일괄 지급했다.
김 행장을 비롯한 하나은행 임원 약 50명은 50억원을 2011년 경영 실적에 따른성과급으로 현금 지급받았다.
장승철 사장 등 하나대투증권 임원 14명은 15억원을, 정해붕 사장 등 하나SK카드 임원 8명은 9억원을 받았다.
이번 성과급 지급 결정은 바로 전날인 16일 저녁에 매우 신속하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내부 기안과 결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번에는 전날 저녁때 지주사를 포함한 모든 계열사에 급하게 지시가 내려왔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하나은행 안팎에선 김 행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징계와 무관치 않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금감원은 김 행장이 성과급을 받은 17일 그에 대해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의결했다. 징계는 김 행장이 징계 결과를 통보받은 지난달 말 확정됐다.
하나은행 내규는 징계를 받은 임원에 성과급을 줄 수 없다고 돼 있지만, 김 행장은 당시 중징계가 확정 통보되지 않아 성과급 지급이 가능했다.
김 행장이 중징계를 통보받기 전 성과급을 서둘러 지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제기되는 이유다.
다른 관계자는 "하나금융이 지난해는 4월 말에 주식연동 성과급을 줬는데, 올해는 시기를 앞당긴 것은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달 17일은 세월호 침몰 참사가 발생한 바로 다음 날인데도 임원들은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 급급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김 행장 측은 "성과급 지급이 김 행장의 징계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다만,김 행장이 받은 성과급의 정확한 금액은 확인해주지 않았다.
이어 "지난해부터 주식연동 성과급을 주기 시작했는데, 시기상 올해도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하나금융은 임원의 성과 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미리 부여한 주식연동 성과급의지급률을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김 행장이 하나캐피탈 사장 시절 어떤 성과를 평가받아 몇 %의 지급률이적용됐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거부했다.
김 행장은 하나캐피탈 사장 시절 김승유 당시 하나금융 회장의 지시로 영업정지된 미래저축은행을 부당 지원한 게 금감원 검사에서 드러나 중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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