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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자살 재해사망보험급 지급 가닥…1조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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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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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자살보험금 문제를일으킨 ING생명을 제재하기로 함에 따라 생명보험업계가 1조원에 달하는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전망이다.

    자살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나 보험 약관 준수라는 기본 원칙이 금융소비자에 우선시 돼야 한다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달 초 제재심의위원회에서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한 제재안을 올릴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ING생명이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최근 내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ING생명에 대한 종합 검사를 마쳤으며 사전 통지 기간도 고려해 내달 초 제재하기로 했다"면서 "자살보험금은 문제 소지가 있다는 판단 아래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되며 시정하라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살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약관상 지급하도록 나와있어 사회적 파장보다는 약관 준수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ING생명 제재를 통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는 걸로 결론나면 이를 근거로 나머지 생명보험사들도 모두 따르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최근 모든 생보사에 자살보험금 관련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8월 ING생명을 검사한 결과,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한90여건에 대한 200억원의 보험금(2003년~2010년)을 미지급한 사실을 발견했다.

    생명보험의 경우 자살면책 기간 2년을 넘긴 고객이 자살하면 일반사망으로 보고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 ING생명을 포함해 대부분의 보험사는 자살 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준다고 명시한 뒤 일반사망금을 지급해왔다. 이들보험사는 표기 실수일 뿐 자살은 재해가 아니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의 경우 일반사망보다 보험금이 2배 이상 많다는점이다. 자살 시 재해사망금을 지급하면 가입자의 자살을 조장할 수도 있고 암 등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환자가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7년 약관에 오류가 있더라도 보험금은 약관대로 줘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생보사들은 보험업에서 자살로 인한 사망은 일반사망으로 보고 있어 약관에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해서 재해사망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자살보험금 사태에 연루된 보험사는 푸르덴셜생명과 라이나생명을 뺀 삼성생명[032830], 교보생명, 한화생명[088350] 등 모든 생보사다.

    푸르덴셜생명과 라이나생명은 타사의 자살보험금 표준약관을 베끼지 않고 자살은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해 논란에서 벗어났다.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소급 적용되는 보험금만 4천억~5천억원에 달한다. 향후 지급될 보험금까지 합치면 1조원을 넘는다.

    한 중형 생보사 관계자는 "생보사들이 표준약관 베끼기에 따른 실수라고 하지만실수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면서 "다만 표준약관 개정 전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했으나 자살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해서는 자살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금융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전액 지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측은 "보험사들이 과거 표준약관은 표기상 오류라는 엉뚱한 논리를 대면서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 대신 보상액이 절반밖에 안 되는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했다"면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여부는 약관에 의해 결정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president21@yna.co.kr taejong75@yna.co.kr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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