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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법 국회 정무위 통과…통합에 속도붙을 듯>(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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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정무위 통과 사실을 토대로 기사 전반적으로 재구성.>>

국회 정무위원회가 예상을 깨고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통합 산업은행'의 연내 출범 가능성이 커졌다.

30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산업은행법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보호법 개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당초 국회 정무위가 다른 법안과의 '일괄 타결' 방침을 정하면서 산업은행법 개정안 등 특별한 쟁점이 없는 법안도 4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정무위원들이 비판 여론을 감안해 여야간 이견이 없는 개정안은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다.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도 무난히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로써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합친 '통합 산업은행'이 올해 안에 성공적으로 출범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2009년 산업은행의 기능 일부를 떼어내 정책금융공사를 신설한지 약 5년 만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8월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내놓으며 올해 7월 통합산업은행을 출범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통합 작업에 약 6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를 떠난 개정안은 정부로 넘어가 필요한 절차를 거친 뒤 대통령인가를 거쳐 공포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국회 통과 이후 통합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책금융공사는 그동안 통합에 강력 반발해왔지만 지난 2월 진웅섭 신임 사장이취임한 이후에는 다소 잠잠한 모습이다.

다만,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정책금융공사 일각에서는 '통합으로 중소·중견기업 지원이 위축될 수 있다'며 여전히 통합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산업은행이 최근 현대·동부·한진그룹 등 대기업의 경영정상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통합 산업은행 또한 대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무위는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부대의견을 달아 산업은행이 중소·중견기업대출과 투자 등을 전담하는 임원을 두도록 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미국 의회에 제출한 񟭎년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통합 산업은행은 자유무역협정(FTA) 정신에 입각한 산업은행 민영화계획을 뒤집는 것이어서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았다.

정금공 노조는 이를 두고 "국가간 조약인 FTA는 국내법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통합 산업은행은 국제법 원리에 의해 다시 민영화의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며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 관계자는 "미국 USTR 보고서의 해당 내용은 산업은행 민영화가 추진된 2009년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언급된 통상적인 사항으로, 통합 산업은행의 출범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려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정금공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기능을 그대로 가져와 별도의 조직으로 운용할 것"이라며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은 이미 올해 업무계획에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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