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은 파키스탄에 고철을 수출하기로허위 계약하고 폐유리 조각을 보내 부당이득을 본 혐의(사기)로 장모(44)씨 등 일당4명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고철수집상 장씨는 2011년 10월 가공의 수출업체 이름으로 고철447t(21만 달러 상당)을 수출하는 것처럼 신용장(L/C)을 은행에 개설한 뒤 폐유리를컨테이너에 선적해 물품이 파키스탄에 도착하기 전에 수출대금 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파키스탄인 중개인 A씨를 통해 신용이 없으면 거래하기 어려운 신용장거래 계약을 성사시키고 나서 돈을 회수하자마자 잠적했다.
또 장씨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B씨를 3천만원으로 매수해 태국으로 도주시키고,다른 공범들이 B씨가 이 사건을 꾸민 것처럼 허위 진술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장씨는 수출사기극의 주범으로 모든 책임이 있다는 각서를 작성해 법원의 공증까지 받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세관은 전했다.
그러나 태국으로 도주한 B씨가 도피생활 자금이 떨어지자 지난 2월 귀국했고,세관에 덜미가 잡힌 B씨를 조사하자 완전범죄를 꿈꾼 사기극의 전모가 드러났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국내업체도 수입거래 때 결제수단으로 신용장을 이용하면무역 사기를 당할 수 있으므로 상대업체의 신용을 철저히 파악해 피해를 방지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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