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해외지점장 전결한도 축소 검토 및 시행 내용을 추가.>>옛 경영진과 연관성도 추적…해당 임원 "의혹 사실무근"
전 도쿄지점장 김모(56)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중단된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재개된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전 임원의 비자금 조성 여부를 규명하는 데 우선 주력하고있지만 이 돈이 제3국을 거쳐 흘러나간 의혹도 제기됐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1일 김씨의 발인으로 장례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도쿄지점 부당대출 사건에 대한 검사에 다시 돌입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김씨의 전임자인 A(58) 전 우리은행 부행장이 도쿄지점장 재직 당시부당대출로 리베이트 등 부정한 금품을 챙겼는지를 규명하는 데 우선 집중할 방침이다.
A 전 부행장은 2004년과 2007~2010년 도쿄지점장을 지냈다.
금감원은 A 전 부행장이 분할여신(여러 대출자로 분산 대출)이나 담보가치 과다감정 등 수법으로 부당하게 대출을 진행하고서 대가를 챙긴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A 전 부행장이) 해외에 근무하면서 급여보다 많은 돈을 들여왔는데, 이 돈이 어디서 난 것인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당시의 대출 취급 내역을 뒤져볼 계획"이라며 "검사를 마치는데 시간이 꽤 걸릴 것 같다"고 밝혔다.
A 전 부행장이 두 번째로 도쿄지점장을 지낸 2007~2010년 우리은행 도쿄지점의대출 잔액은 약 3억달러에서 5억달러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A 전 부행장은 도쿄지점 부당대출과 리베이트에 자신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완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몇 차례 금감원의 조사를 받았고, 성실하게 응했다"며 "현재까지 (내 혐의가) 특별히 (입증된 게)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많은 돈을 들여온 데 대해서도 재일동포 고객의 부탁으로 대신 송금했기 때문이며, 일본은 금융실명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전 부행장의 혐의와 관련해서는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자금 반출 의혹도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해외 계좌에 대한 추적권이 없는 금감원이 A 전 부행장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A 전 부행장이 현지에서 일본계 은행과 거래했지만, 제3국으로 송금된 흐름까지는 우리가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A 전 부행장은 비자금의 제3국 반출 의혹에 대해 "우리은행 주변에서 그런 소문이 도는 것 같은데,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금감원은 A 전 부행장의 리베이트 의혹과 더불어 국내로 반입된 자금의 용처도캐물을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당시 우리은행 및 우리금융그룹 고위직과의 연관성이 검증 대상에오를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도쿄지점은 지난 1968년 시중은행 중 처음 만든 해외점포라서 도쿄지점장은 그룹 차원에서 상징성이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다른 은행의 한 감사실 관계자는 "은행원이 리베이트를 챙기면 직속 상관에게는일부 상납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조직적인 행위로 드러날 수 있다"고 전했다.
우리은행이 자체 파악해 금감원에 보고한 부당대출 규모는 610억원이다. 일본에선 통상적으로 대출 리베이트가 대출액의 10% 안팎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당대출이 잇따라 불거진 은행권에선 해외지점장 전결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등 뒤늦게 예방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해외지점장 전결 한도 축소를 검토 중이며, 우리은행과 함께 도쿄지점 부당대출이 불거진 기업은행[024110]도 모든 해외지점장의 전결 한도를 최대 66%줄였다.
zheng@yna.co.kr,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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