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를 공공조달하려면 계약 전체 과정을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조달과 관련한 기업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계약예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열린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소프트웨어 업계가 불공정 거래관행을 해결해달라고 의견을 낸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 예규는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 계약을 할 때 감독·검사, 계약변경 등 계약과 관련한 모든 과정을 발주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해 계약에서 벗어난 불공정한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최저임금 기준이 인상된 경우에는 계약상 단가에도 조정된 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에서 신속한 공사 진행을 위해 건설사 한 곳이부도 등으로 빠지더라도 다른 구성원이 우선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손톱 및 가시뽑기 특별위원회와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을 통해 산업계가 제기한 공공조달 관련 고충사항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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