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Ⅲ 시행으로 은행이 위험도가 높은 중소기업 대출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우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바젤Ⅲ 자본규제 도입에 따른 주요 이슈 및 국내 금융시장 과제' 보고서에서 바젤Ⅲ 기준을 국내 여건에 맞추지 않고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바젤Ⅲ 자본규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만든 개혁조치의 하나로, 올해 3월 현재 27개 바젤 회원국 가운데 터키·인도네시아를 뺀 25개국이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국내 은행 지주회사의 시장 평가가 좋지 않고 배당성향도 낮아 추가 자본확충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김 연구위원은 "은행 수익성은 나빠지는데 자본비용이 올라가면 은행들이 위험가중자산 규모를 줄이려 할 가능성이 크다"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자금시장이 경색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은행 지주회사 소속 비은행 금융기관과 기타 비은행 금융기관 사이에 규제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김 연구위원은 "상반기까지 은행 경영성과와 자본조달 여건 등을 보고 하반기에는 이미 도입된 바젤Ⅲ 자본규제를 재검토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스위스·미국·일본 등 다른 바젤 회원국은 국제 정합성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자국 규제체계와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바젤Ⅲ 자본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등 조건부 자본 관련 증권 수요기반을만들거나 조건부 자본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며 "모든 비은행기관에 바젤Ⅲ 기준으로 건전성 규제를 일원화하거나 비은행기관 적용 규제를 완화하는것도 대안"이라고 전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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