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60.04

  • 44.63
  • 1.78%
코스닥

679.94

  • 14.45
  • 2.08%
1/3

현오석 "통신·의료·공공 개인정보대책 마련한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금융사 고객정보 최소한만 수집토록 하겠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 금융사가 고객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계약 체결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수집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관점에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또 금융분야 외에 통신, 의료, 공공부문 등 전반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마련해 상반기중에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금융분야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최근 KT 고객정보 해킹사건을 언급하며 "금융분야 이외의 여러 부문에서도 개인정보는 다양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 오늘 금융분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발표했지만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실행과제로 금융 이외 분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실천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범정부 TF를 통해 통신·의료·공공부문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올해 상반기 중 내놓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올해 초 발생한 카드사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이번사고는 정부와 금융회사가 마땅히 해야 할 아주 기본적인 임무를 하지 않아 발생한것"이라며 책임을 인정했다.

금융회사가 고객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서 허술하게 관리해온 점, 정부와 감독당국이 수차례 비슷한 사건을 겪으면서도 '일벌백계'하지 못했던 점과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단속·감독에 소홀했던 점 등이 결국 이번 사고로 이어졌다는 반성이다.

현 부총리는 사고 재발을 막고자 이번 대책에 고객정보 수집·유통·관리 등 제도 개선과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 해킹 등에 대비한 사이버 안전대책 강화, 이미 제공된 개인정보에 따른 피해 가능성 차단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고객이 정보를 제공할 때 선택항목은 제공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게 하는 등 제도를 손보고, 개인정보 유출 금융사에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재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현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고를 과거처럼 일회성 사고로흘려버리는 우(愚)를 범하지 않고,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정착될 있게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