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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7천만원 중산층도 월세 세액공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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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공제한도 상향, 세액공제율 ཆ%'·연 750만원까지

월세 세제혜택 지원대상이 올해부터 종전 총급여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확대되고 공제방식도 소득공제에서 ཆ% 세액공제'로전환된다.

공제한도는 월세액의 60%, 500만원에서 연간 월세지급액 750만원까지 확대돼 수혜폭이 커졌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은 늘어나는 월세 수요를고려해 월세 세입자에 대한 세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올해 말 연말정산부터 월세 임대료의 10%(최대 750만원)에 해당하는 세액을 근로소득세 납부액에서 공제받을 수있다.

사실상 정부가 한달치가 넘는 월세액을 지원해주는 셈이다.

그동안 정부는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월세로 거주)인 근로소득자에 대해 연간 월세 비용의 60%(공제한도 500만원)를 소득에서공제해줬다.

여기서 총 급여액 기준을 높여 중산층까지 혜택 대상을 늘렸다. 일반적으로 급여수준이 낮을수록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유리한 것을 고려해 공제 방식을 전환해 실질적 혜택 수준도 높였다.

월세 집주인의 세 부담도 낮춰준다. 2주택 이하,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의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자는 사업자 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분리과세해 단일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3주택 이상이거나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과세를 그대로적용한다.

임대소득 결손금은 당해년도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시 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임대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지만, 결손금이 발생하면 사업소득·근로소득 등과는 달리 종합소득에서 공제가 불가능했다. 대신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해 향후 10년간 이월돼 결손금 처리를 하도록 해왔는데 이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준공공임대사업 세제지원도 늘린다. 재산세 감면율이 40∼60㎡ 준공공임대주택은 현행 50%에서 75%로, 60∼85㎡는 25%에서 50%로 늘어난다. 소득·법인세 감면율도 85㎡ 이하 20%에서 30%로 확대된다.

향후 3년간 새로 주택을 구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임대 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은 면제해주기로 했다.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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