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반입된 특송화물을 국제우편(EMS)을 통해 제3국으로 운송하는 물류 부가가치 창출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지난 14일 우정사업본부와 '국제우편 환적제도 운영에 대한상호협조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미국에서 2㎏의 특송 화물을 중국으로 직접 운송하는 대신 이 방식을 이용,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특송화물을 보낸 뒤 인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EMS을 이용해 중국으로 발송할 경우 운송비를 최대 60% 줄일 수 있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관세청은 우리나라가 물류시스템이 발달해 운송비를 많이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우정사업본부, 항공사, 특송업체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입·출항 적하목록 제출 등 국제우편 환적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하기로했다.
관세청은 올 상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하반기부터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할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 사업이 성공하면 물류 허브로서의 인천공항의 위상이 한층강화되는 동시에 3년간 1조원 이상의 신규 수익과 1천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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