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를 현행 근로소득세납부 방식 이외에 양도소득세 납부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스톡옵션은 주식을 시세와 상관없이 일정한 가격에 사들일 수 있는 권리로, 주로 자금이 부족한 벤처기업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있다.
현행 과세방식은 스톡옵션 행사(주식매수)에 따른 이익을 근로소득(최고세율 38%)으로 과세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벤처업계에서는 실현되지도 않은 이익에 대해 과도한 세율을 적용한다는 지적을 제기해왔다.
개선안은 현행 과세방식 이외에도 스톡옵션 행사시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추후 주식 처분 시 양도소득세(10∼20%)를 납부하는 방식을 허용하는 것이다.
또한 벤처업계에서 주로 활용하는 신주발행형 스톡옵션도 다른 스톡옵션과 마찬가지로 옵션행사 시 인건비(손금)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양도소득세 납부 방식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스톡옵션 ▲행사 시 부여받은 주식을 1년간 보유 ▲연간 행사가액 1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모두 충족해야만 가능하도록 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기존처럼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양도세로 납부할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한 기업에는 인건비 손금산입도 인정되지않는다.
정부는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대주주(지분 2% 또는 50억원 이상)에만 과세하는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양도소득세 납부를 선택하는 경우 취득주식을 다른 주식과별도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스톡옵션 전용금융계좌를 도입, 기업이 나중에 상장되더라도 과세가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