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국내 주요 소셜커머스업체인 티켓몬스터, 포워드벤처스 등 2개 업체와 '사이버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인터넷 쇼핑을 통해 '짝퉁'으로 불리는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판매 등 사이버 불법 거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서울세관과 사이버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인터넷 쇼핑몰, 상표권자, 인터넷 포털업체 등은 총 23개로 늘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규모가 2012년 기준 1천100조원을 넘었고 최근 3년간 관세청에서 검거한 사이버 불법거래 단속금액은 총 1조7천820억원에 달한다"며 "민관 정보교류 강화로 불법거래로 인한 국민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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