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미국이 20일(현지시간) 제한적·일시적·특정적 대(對) 이란 제재 완화 조치에 대한 이행지침(가이던스)을 발표함에따라 한국 수출입기업이 이 내용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미국의 지침에 따르면 기존 이란산 원유 수입국인 한국은 현 수준의 수입량을유지하고 이란에 자동차 부품·서비스를 수출할 수 있다. 이란산 석유화학제품 수입도 가능해진다.
이번 지침에 따른 제재 완화는 주요 6개국(P5+1)과 이란간 추가 합의가 없는 한오는 7월 20일까지 유효하다.
기재부는 "수출입 기업은 대 이란 거래 때 가이던스 내용을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교역에 앞서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은행 또는 원화결제은행 등 관계기관에 관련내용을 문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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