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지주사 계열사 간 정보 공유의문제점을 파악하고자 금주 중에 관련 회의를 긴급 소집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카드사를 통해 계열 은행의 고객정보까지 유출된 사실이 알려지자 마케팅 목적으로 계열사끼리 고객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금융지주사 관계자들을 불러 이번정보유출 사건의 원인과 계열사 고객정보 이용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어떤 경로에서 무슨 이유로 정보가 빠져나간 것인지 등 구체적인 '팩트'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카드사를 통한 계열은행 고객정보 유출을 계기로 관련 규정의 개정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논의가 주목된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사와 그 계열사들이 고객 금융거래 정보와 개인신용정보를 영업 목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 개정을 논하기 전에 고객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문제인지 카드사 등 일부 계열사의 정보보호 시스템과 내부통제 체계에 문제가 있는지를 가려내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확히 어느 부분이 잘못돼 사고가 났는지 파악하고 조치를취해야 한다. 그 조치에 법 개정이 들어갈지 속단하기는 이르다"며 "고객들이 계열금융사를 이용할 때마다 개인정보 제공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는 것 또한 적지 않은 불편이다"라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1∼2012년 지주사 계열사들은 1천217회에 걸쳐 약 40억건의 고객정보를 지주사 등에 제공했다.
이 정보 가운데 약 13억 건은 보험텔레마케팅(TM)영업, 신용대출상품판매 등 고객에 대한 직접 영업(마케팅) 목적으로 쓰였다.
금융지주사법이 2000년대 초반 만들어진 점을 고려하면 그간 금융지주사 계열사끼리 주고받은 고객정보는 수백억건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해에는 하나금융이 '시너지박스'라고 불리는 고객관계관리(CRM) 시스템에외환은행 고객정보를 공유하도록 요구하고 하나HSBC생명이 텔레마케팅을 위해 외환은행 고객정보를 요구한 데 대해 외환은행 노조가 반발하기도 했다.
당시 하나금융 관계자는 "시너지박스는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모아두는 시스템일 뿐 텔레마케팅 등에 활용하지 않는다. 하나HSBC생명의 요구 또한 임원간 만남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일 뿐 정식으로 요청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금융지주사 자회사 간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이용할 때는 고객의 동의를 받거나 최소한 제공내역을 통지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금융위에 권고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고객이 자신의 정보가 어느 회사로 넘어가는지도모른다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받는 것"이라며 "정보공유는 금융지주사법이 허용하기는 했지만 법이 허용한 '적법'의 범위가 너무 넓다고 판단해 개선의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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