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잠정 동의의결안 발표…다음은 40억원 내기로의견수렴 거쳐 최종안 마련…확정되면 과징금 제재 안 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조사를 받은 네이버가 1천억원대 규모의 소비자 및 중소사업자 상생지원 방안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다음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건에 대한 잠정동의의결안을 양사와 30여일간의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동의의결제란 공정위가 위법성 판단을 내려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대신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시하도록 해 실질적인 개선을 신속하게 끌어내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위는 지난달 27일 네이버·다음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이고 관련 절차를개시한 바 있다. 잠정안이 발표되면 40일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공정위가 최종확정 여부를 결정한다.
네이버는 거래질서 개선과 소비자 후생을 위해 기금출연 등으로 3년간 총 1천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벌인다는 내용의 구제안을 제시했다.
우선 중소사업자와 소비자 보호 목적의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여기에 3년 간 200억원을 출연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인은 인터넷 거래와 관련해 ▲중소사업자 긴급구제 ▲소비자피해 신고센터운영 및 긴급구제 ▲부당 표시·광고 모니터링 ▲분쟁조정 ▲정책연구 등의 역할을독립적으로 수행한다.
또 교육, 홍보, 컨설팅, 콘텐츠 진흥 등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3년간 300억원상당의 현금과 현물을 지원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밖에 네이버가 이미 중소상공인희망재단에 출연키로 약정한 500억원이 공정경쟁 촉진과 중소사업자 상생지원에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신설하는 공익법인이기금 사용에 자문을 제공하기로 했다.
다음은 피해구제기금으로 2년간 현금 10억원을 출연한다는 구제안을 내놨다. 이기금은 검색서비스 및 유료 전문서비스 이용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데 쓰일 방침이다.
다음은 또 자사 서비스를 활용해 콘텐츠 진흥,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지원, 유망 벤처 지원 등에 3년간 30억원 상당의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시정방안 차원에서는 양사 모두 검색광고 결과가 검색결과와 명확히 구분되도록 광고에 안내마크를 표기하고 음영처리를 하기로 했다.
음악·도서·영화·부동산·쇼핑 등 유료 전문서비스에는 서비스 명칭 앞에 '네이버' 또는 '다음' 문구를 붙여 서비스 성격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밖에 ▲검색광고 대행사 이관제한 정책 폐지 ▲네트워크광고 우선협상권 삭제▲계열사 부당 인력파견 해소 등의 시정방안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잠정 동의의결안을 홈페이지(www.ftc.go.kr)에 공고하고 2일부터 40일간 잠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관련 사업자는 물론 이용자 등이해관계인이면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수렴 절차가 종료되면 14일 이내에 공정위가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한다.
동의의결안은 다시 보완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자구책이 크게 미흡할 경우에는원래 진행했던 위법성 심의절차로 돌아갈 수도 있다. 최종안이 확정되면 기존 위법성 판단 심의절차는 취소되고 과징금 부과 없이 사건은 종결된다.
앞서 업계에서는 네이버와 다음의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과 과태료 총액이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공정위 김재중 시장감시국장은 잠정안에 대해 "네이버와 다음 모두 동의의결 대상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개선안을 제시했다"며 "사업자들의 이행 여부는공정위가 직접 감시하거나 공정위가 지정하는 기관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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