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반응 및 조특법 개정안 관련 내용 추가>>
정부가 31일 경남·광주은행의 매각을위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면서 두 은행의 매각은 일단 일단락됐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최고가'라는 매각 기준의 원칙을 고수하며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BS금융(부산은행)과 JB금융(전북은행)에 두 은행을 각각 넘겼다.
그러나 '지역 환원'을 주장했던 경남지역은 경남은행 인수가 무산되면서 반발이예상된다. 특히,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세금감면법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이들 은행의 매각을 둘러싼 후유증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반전은 없었다…'최고가' 기준, '지역환원' 압도 13년 만에 두 은행의 새 주인을 찾는 이번 매각에서는 '최고가'라는 실리와 '지역사회 환원'이라는 명분이 충돌했지만, 결국 실리가 승리한 셈이 됐다.
'지역사회 환원'이라는 명분이 고려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경남은행 인수를위해 격돌했던 BS금융과 경은사랑컨소시엄이 제시했던 가격차가 커 상황을 역전시키기에는 무리였다는 관측이다.
지난 23일 마감된 경남은행 매각 본입찰에서 BS금융의 경우 1조2천억원 이상의가격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조원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을 제시한 경은사랑컨소시엄이나 기업은행과는 2천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금액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미 지역사회 환원 등의 요소를 고려한다고 해도 2천억~3천억원의 차이가 나는 가격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공자위는 지역 반발을 의식한 듯 당초 30일로 예정됐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를 정부위원들까지 참석시키기 위해 31일로 연기했다.
공자위 관계자는 "민간위원들뿐만 아니라 정부위원까지 참석한 것은 정무적 판단도 고려됐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평가 기준 또한 매우 다양하게 만드는 등 정부는 철저하게 원칙에 따라 결정했다"라고 강조했다.
광주은행은 광주전남상공인연합이 입찰을 포기하면서 가격 면이나 '지역정서 기반' 면에서 앞선 평가를 받은 JB금융이 인수에 성공했다.
JB금융 역시 광주은행 인수에 5천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제시해 BS금융이나 신한금융보다 2천억원 가량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이번 두 은행의 매각은 줄곧 지역대결 구도를 양상을 띠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정치권·기업인·노조까지 나서는 등 지나치게 과열됐다는 지적을 받게 됐다.
또 두 은행 매각시 우리금융[053000]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감면하는 법안이국회 통과도 되지 않고 매각 절차가 이뤄지고 있어 우리금융 민영화가 사실상 정치권의 볼모로 잡혀 있는 셈이 됐다.
◇경남 금고 해지 착수…BS금융 '경남 달래기' 공자위가 결국 경남은행의 새주인으로 BS금융의 손을 들어주면서 지역 환원을주장했던 경남지역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지역은 그동안 은행 노조뿐만 아니라상공인, 정치인들까지 나서 BS금융의 경남은행 인수를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경남도는 이날 경남은행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BS금융이 선정되자마자, 당초밝힌 대로 경남은행과의 금고 계약 해지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경남지역 상공인 등도 이미 경남은행 인수가 좌절되면 기업들의 예금을 모두 빼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경남은행 노조는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반면 BS금융은 경남은행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최고의 지방금융지주사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BS금융과 경남은행의 수평적 통합은 부산·경남의 광역금융경제권 형성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내놓으며 환영했다.
BS금융은 투뱅크 체제와 경남은행 직원들에 대한 완전 고용 보장 등을 통해 경남은행 인수에 연착륙한다는 계획을 내놓으며 경남 민심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동일 경제권인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Ƈ 지주, 2 은행' 체제를 유지해 시너지를 높여나가고, 본점 위치와 은행 명칭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하지 않고, 임금체계를 올리는 한편 경남은행 신규직원 채용때 경남과 울산지역 대학 출신자를 90% 이상 선발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정부 관계자는 "BS금융이 투뱅크 시스템 등 다양한 상생안을 제시해 경남은행내부에서도 호응이 있는걸로 안다"고 말했다.
◇세금감면법 통과 안되면 매각 차질 '우려' 그러나 매각까지는 지역 반발 외에도 변수가 남아 있다.
경남·광주은행을 우리금융지주로부터 분리 매각시 지주사에 부과되는 세금 감면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을 경우 두 은행의 매각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우리금융의 빠른 민영화를 위해 두 은행을 우리금융지주로부터 인적 분할을 통해 분리 매각을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인적 분할은 법인세법상 '자산 양도'에 해당해 시장가격과 취득원가간의 차이에 대해 22%의 세율이 부과된다.
이 때문에 두 은행을 분리 매각시 우리금융지주에 부과되는 세금은 6천500여억원에 달한다. 조특법 개정안은 이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두 은행의 분할시 발생하는 세금 감면을 위해 의원 발의를 통해 이달 초국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올해 국회 논의는 사실상 끝났고, 2월로 미뤄진 상태다.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금융지주가 6천억원이 넘는 세금을부담하면서까지 두 은행을 분할하려고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세금 부과를 무릅쓰고 강행한다면 이는 배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 경우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매각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이 경남은행의 지역환원이 불발되면 우리금융 민영화 관련조특법 통과를 거부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는 우리금융의 '빠른 민영화'를 위해 경남·광주은행의 분할과 매각 절차를동시에 진행해 내년 7월까지 끝낸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조특법 개정안이 2월에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말했다.
president21@yna.co.kr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