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외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상품 직접 구입(해외 직구)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업체의 관세 탈루 여부에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 상품 구입 대행업체 가운데 일부가 개인 명의를 도용해1인당 15만원까지 허용된 면세점 이하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적발된 직구업체의 밀수 규모는 66건으로 금액으로는 503억원에 달했다. 이들 업체는 노숙자나 외국인, 유출된 개인정보등을 구입자로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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