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은행과 우체국뿐 아니라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수입인지의 판매를 19일부터 시작한다고 18일밝혔다.
전자수입인지는 기존 우표 형태의 현물 수입인지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도입된것으로 인터넷과 PC, 프린터를 통해 A4용지 형태로 출력된다.
은행, 우체국, 수입인지 판매소 등 기존 구입처 외에 인터넷상에서 자가 발급이가능해진다. 즉 집에서 인터넷으로 접속해 발급하고 프린터로 출력해 즉시 사용할수 있다.
이로써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서도 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전자수입인지에는 사용자 이름 등 정보가 표시된다. 기존에는 납부금액만큼 여러 장을 풀로 붙였지만 전자수입인지는 A4 용지 한 장을 스테이플러로 찍어서 붙이면 된다.
구입을 원하는 사람은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판매 전용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 접속해 납부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용용도, 구입액 등을 입력하고 결제하면 된다.
당분간은 인근 은행이나 우체국, 판매소, 행정기관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정부는 전자수입인지의 구매처 및 결제수단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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