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이 대출 연체 발생 시 대출모집인에게부실을 떠넘기는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저축은행이 대출모집인을 통해 취급한 대출 중 부실채권이생기면 대출모집인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있어 바로잡도록 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출모집인이 고객을 끌어왔더라도 저축은행이 대출 계약 체결의 당사자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대출모집인과 대출모집업무 위탁 계약 체결 시'표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서'를 활용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모집인에 대출 부실을 전가하는지를 향후 검사 시 철저히점검하고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