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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교보 '보험왕' 리베이트 포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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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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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생명 해명 추가>>삼성·교보생명 내부통제 미흡…경영 유의 조치

    금융당국이 삼성생명[032830]과 교보생명 '보험왕'의 탈세 비리 혐의와 관련해 리베이트 정황을 포착했다.

    국내 대표 금융사인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내부통제는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보험설계사 부당 영업이 보험업계를 뒤흔들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경찰이 고액 보험설계사의 고액 탈세연루 혐의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집중 점검, 보험왕의 리베이트 정황을 적발하고 삼성생명 등에 경영 유의 조처를 내렸다.

    이번 점검에서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보험왕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특정 고객에 과도한 편의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보험 해지 시 고객 본인이 직접 하지않고 맡겨둔 도장 등으로 보험설계사가 처리하는 사례도 일부 적발했다.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들은 대통령령에 정해진 소액의 금품을 제외하고는 보험가입 대가로 가입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보험설계사들이 실적경쟁을 위해 과도한 리베이트를 줄 경우 불완전판매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보험왕의 리베이트정황을 확인했다"면서 "이들 보험사의 내부통제에 일부 문제가 있어 경영 유의를 내리고 보험사가 즉시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세무당국에 납입 내역을 통보할 필요가 없는 비과세 보험상품이수백억원의 불법자금 탈세에 이용됐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다년간 막대한 보험판매 실적을 올려 '보험왕'으로 불린 유명 보험사의 설계사들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생명은 보험왕 파문이 일어났을 당시 "내부 확인해 보니 큰 문제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번 금감원 점검 결과 내부 통제에 구멍이 뚫린 사실이 드러났다.

    보험왕의 리베이트 등 고액 보험설계사의 불법 영업 관행을 알고도 눈감아준 면이적지 않다는 점이다.

    삼성생명 소속 보험설계사만 3만5천500여명으로 50억원 이상 고액·다건 계약을보유한 고액 보험설계사도 5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보험업계 전체보험 설계사는 15만여명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현재 금융당국으로부터 점검 결과를 최종 통보받지 않은 상황이라 입장 표명이 어렵다"고 밝혔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이런 리베이트 관행은 보험업계 전반에 퍼져 있다"면서 "이번 삼성생명 보험왕 사건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난만큼 보험설계사의 부당 영업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내부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문제는 보험왕 관련 사고가 이들 보험사에 국한되지 않고 계속 터져 나온다는점이다.

    지난 10일에는 청주에서 보험왕으로 불리던 고액 보험설계사가 수십억원대 사기를 쳤다는 민원이 접수돼 금감원이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고 검찰에 고발됐다.

    이 보험왕은 3년 전부터 보험에 가입한 고객에게 접근해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를 권유했다. 고객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1천만원을 맡겼고 10일 간격으로 30만∼40만원의 높은 이자를 받았다. 이후 A씨는 투자금액을 1억5천만원까지 늘렸으나 이 보험왕이 연락을 끊고 잠적해 이자는커녕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만 수십명, 피해액은 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화재[005830]의 모 직원은 2009년 1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보험대리점에 지급한 모집 수수료 4천200만원 중 4천100만원을 본인 계좌로 돌려받아 보험계약자에게 금품을 리베이트로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메리츠화재[000060] 모 직원은 2010년부터 2011년에 모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3천100만원을 리베이트로 건넸다 들통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고액 보험설계사 문제가 심각한 만큼 각 생명·손해보험사에 내부통제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향후 종합검사 또는 부문 검사 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보험설계사의 부당 영업 행위를 내버려둘 경우 보험 상품의 불완전판매가 늘면서 제2의 동양[001520]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에 보험설계사 관리를 똑바로 하라고 강력히 지도하고 있다"면서 "문제가 되는 보험설계사는 등록을 취소하고 관련 임직원도 문책하는등 중징계를 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president21@yna.co.kr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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