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에 환경오염방지물품의관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5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환경오염을 막고자 오염물질이나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관련된 물품의관세를 30% 깎아주는 제도다. 분사펌프, 배기온도센서, 엔진제어장치, 열교환기, 가스배송기, 여과기, 가스청정기 등이 포함된다.
기재부는 또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제도의 대상 품목을 축소한다. 수입계획이 없는 건조기, 분쇄기 등 17개 품목을 제외하고 열처리장치, 마찰용접기 등 5개품목을 새로 추가해 총 44개가 대상 품목이 된다.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은 중소 제조업체의 신규사업에 대한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에서 만들기 어려운 공장자동화물품의 관세를 30% 깎아주는 제도다.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감면 대상 품목도 줄인다. 드릴링 머신, 폴리싱머신 등19개 품목을 제외하고 유압동력장치, 유리캡 등 6개 품목을 추가해 모두 71개 품목의 관세를 50% 감면한다.
주태현 기재부 관세제도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1일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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