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 1주년…다음달 협동조합 기본계획 발표
협동조합에 고용된 직원 5명 중 1명은 55세 이상 연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돈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정책관은 19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주년 기념포럼에서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바람직한 협동조합 생태계를 구축할 방향을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10월 말 현재 협동조합 설립신청 건수는2천950건이다. 신고수리·인가를 받은 2천851건 중 등기를 마친 곳은 87.1%, 사업을운영 중인 곳은 54.4%였다.
설립 업종은 도소매업(851건, 30.9%)이 가장 많았다. 교육서비스업(325건, 11.8%), 제조업(258건, 9.4%), 농어업(256건, 9.3%)이 뒤를 이었다.
협동조합에는 평균적으로 15.1명이 참여하고 있었다. 일반협동조합은 12.3명,사회적협동조합 100.6명이었다.
이사장은 50대 남성이 많았고 고용된 직원들의 18.7%는 55세 이상이어서 은퇴자들이 인생 제2막의 활동으로 협동조합에 뛰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출자금 규모를 보면 일반협동조합은 조합당 1천960만원, 사회적협동조합은 약 3천911만원이 출자됐다. 협동조합에 필요한 정책으론 '공공 조달시장에서 우선권 부여'라는 응답이 31.5%, '금융시스템 구축'이라는 응답이 23.8%였다.
교육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전에 관련 교육을 받은조합은 58.6%에 그쳤다.
정 정책관은 "지난 8월 현장방문을 해보니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참여가 부족해이사장이나 임원 위주로 운영되고 있었다"며 "조합원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협동조합을 알리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달 공개할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13~2016년)'도 소개했다.
기본계획은 협동조합에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 시장 진입 기회를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예컨대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종류에 협동조합어린이집이 추가된다.
또 협동조합 특례보증의 규모·기간을 확대하고 농협·수협·신협 등 협동조합형 금융기관과 협력해 자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협동조합 전문가 양성과정을개설하고 인사·회계·마케팅 등 경영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도 보완한다.
정 정책관은 "자주·자립·자치라는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에 따라 협동조합이 법인기업으로서 뿌리를 내리고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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