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관리의 근거 법률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도산법)'을 개정, 기업 구조조정 과정을 좀 더 빠르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 이지홍 책임연구원과 문병순 선임연구원은 13일 '기업 구조조정제도 선제적 대응 기능 높여야'란 보고서에서 "기업 회생 가능성을 높이려면 도산법을 개혁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구조조정 제도에서는 구조조정 신청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작에 회생과정에 들어갔어야 할 기업들이 '버티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부실기업의 자산가치는 빠르게 하락하기 때문에 구조조정의 생명은신속성"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구조조정을 받은 기업들도 부실화 위험에 노출돼있다며 2006년 이후 구조조정에 들어간 기업들의 재무건전성이 여전히 정상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점을 사례로 들었다.
보고서는 "이는 회생가능성보다 기업 존속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됐다는 것"이라며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부실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전에라도 자산을 선제 매각하고 출자전환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산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말 종료되는 워크아웃의 근거법(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일시 연장하는것은 필요하지만, 워크아웃을 상설화하는 방안은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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