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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 계열·관리대상 계열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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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5일 발표한 기업 부실 사전방지를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는 주채무계열과 관리대상계열, 재무구조개선 약정 제도 등생소한 용어가 많다.

주채권은행이 대기업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재무구조 안정을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주채무계열제도는 전년말 현재 금융기관 신용공여액이 금융기관 전체 신용 공여액의 0.1% 이상인 기업집단을 주채무계열로 선정하는 제도다.

주채무계열은 2002년 현행 방식 채택 이후 2007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신규로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계열이 생겼다. 연평균 36개 수준으로 관리돼왔다.

주채권은행은 주채무계열에 대한 여신 규모 등을 참조해 채권은행간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주채권은행은 주채무계열의 여신상황을 포함한 기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주채권은행은 주채무계열 기업의 경영이 악화해 부실 우려가 있으면 채권은행협의회를 구성해 처리 대책을 수립한다.

관리대상 계열 제도는 주채무계열 중 약정 체결 대상은 아니지만 약정 체결 대상이 될 우려가 큰 기업을 선정하는 것이다.

부채 구간별로 기준 점수~기준점수×100% 구간에 있는 대기업 그룹이다. 기준점수가 60점이라면 66점 미만인 계열은 관리대상 계열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주채권은행과 정보제공 약정을 체결해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채권은행간 가이드라인을 체결해 협력 대응한다.

관리대상 계열에 대해서는 수시 재무구조평가를 반드시 시행해 필요하면 재무구조약정을 체결해 관리한다. 3년 연속 관리대상 계열에 해당하는 경우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해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한다.

재무구조개선 약정제도는 주채권은행이 채권은행간 협조하에 주채무계열의 효율적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다.

재무구조 평가를 통해 재무구조 취약 우려 그룹을 선별하고 주채권은행과 해당그룹 간 약정을 체결해 관리함으로써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재무평가 결과 기준점수 달성 여부, 비재무평가 의견을 종합해 최종 약정체결대상 계열을 선정한다.

약정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해당 기업은 부채비율 감축 및 차입금 상환 등자구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주채권은행은 매반기말 기준으로 약정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약정 미이행 시 시정 요구, 신규여신 중지, 만기 도래 여신 회수 등 제재를가하게 된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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