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브리핑 내용 추가>>
금융당국이 신용협동조합의 출자금 환급제도를개선해 경영 건전성을 높이고 외부감사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조합 경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신협의 경영건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우선 조합원이 탈퇴할 때 출자금 전액을 즉시 환급하던 조항을 바꿔 출자금에서조합의 결손금에 해당하는 손실액을 뺀 뒤 잔여 지분만 환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구조조정 등 건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때 출자금을 추가 모집하는 과정이 더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다만 환급제도 개선은 필수가 아닌 임의조항으로 정해 해당 조합이 전액 또는 잔여지분 환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회가 조합의 부실관련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도 현재는대위변제에 한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부실조합의 합병·계약이전·경영정상화 등을위한 자금지원 시에도 청구할 수 있게 확대된다.
개정안은 또 금융감독원 검사를 받은 신협이 같은 해 외부감사를 받지 않도록한 예외 규정을 없애 외부감사 대상을 확대하고, 상임이사가 신용·공제사업을 전결처리하는 등 상임임원의 업무범위를 명시하기로 했다.
중앙회 경영 환경도 합리적으로 바뀐다.
개정안은 우선 중앙회 임원 가운데 전문이사 출신 비중을 현재의 3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강화한다.
이사회 의사결정에 전문성이 부족하고 신협 전체 보다는 지역과 개별 조합의 이해관계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전문이사가 늘어나면 중앙회가 오히려 외부의 영향에 휘둘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해선 정책관은 "15조원의 거액을 운용하는 중앙회가 조합의 이익에만 좌우돼 결정한다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며 "중립적 결정을 할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중앙회가 신용예탁금 운용수익률과 상관없이 확정이자를 조합에 지급하던 것을 운용실적에 따른 이익금 분배가 가능하도록 해 역마진 우려도 줄인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조합과의 연계대출 요건을 완화하는 등 중앙회의 자산운용규제를 현실화하고 농·수·산림조합중앙회의 조합 신용사업 감독업무에 대해 금융위·금감원의 감독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 초 입법예고를 한 뒤 개정안을 내년 1분기에 국회에 제출할계획이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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