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 신청 사례가 많아질 우려 추가해 종합.>>
부실이 발생한 민간투자사업자 대신에 보증을선 공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을 상대로 채무 상환을 요구하는 대위변제신청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23일 신보에 따르면 국민은행 등 채권단은 이달 초 마산항 개발사업의 민자 시행사가 채무를 상환하지 않자 신보를 상대로 대신 빚을 갚아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보증을 선 신보가 대위변제 의무가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해당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정부 출연으로 조성된 기금이다.
결국, 대위변제가 이뤄지면 민자사업의 부실을 국민의 돈으로 메워주는 셈이다.
이번에 부실이 발생한 보증액은 약 288억원이다.
신보 관계자는 "대위변제 신청이 접수되기는 1995년 민자사업 도입 이후 처음"이라며 "심사를 거쳐 대위변제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경기 침체와 맞물려 앞으로 부실 민자사업에 대한 대위변제 신청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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