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이 발생한 민간투자사업자 대신에 보증을선 공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을 상대로 채무 상환을 요구하는 대위변제신청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23일 신보에 따르면 국민은행 등 채권단은 이달 초 마산항 개발사업의 민자 시행사가 채무를 상환하지 않자 신보를 상대로 대신 빚을 갚아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보증을 선 신보가 대위변제 의무가 있는데 따른 것으로, 해당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정부 출연으로 조성된 기금이다.
결국 대위변제가 이뤄지면 민자사업의 부실을 국민의 돈으로 메워주는 셈이다.
이번에 부실이 발생한 보증액은 약 288억원이다.
신보 관계자는 "대위변제 신청이 접수되기는 1995년 민자사업 도입 이후 처음"이라며 "일단 정부와 상의한 뒤 심사를 거쳐 대위변제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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