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들이 대행업체인 밴(VAN)사에 용역비지급을 자사 카드로 결제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챙겨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금융감독원이 김영주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신한카드, 삼성카드[029780], 국민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등 신용카드사들이 밴사에 용역비를 지급하면서 챙긴 카드 수수료는 136억7천600만원이었다.
밴사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신용카드 매출거래 승인 및 정산처리, 매입대행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에 따른 신용카드 가맹점가입 의무가 없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밴사와 '거래승인 중계 계약'을 체결하면서 밴사에게 지급해야 할 용역대금의 결제조건으로 신용카드 결제와 가맹점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카드사들은 지난해 12월 밴사에 대한 카드 결제 수수료율을 평균 0.33%에서 1.
88%로 인상하기도 했다.
김영주 의원실은 "카드사의 불공정행위가 드러난 만큼 금융당국은 실태에 대한정확한 조사와 그에 따른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카드사의 수수료 산정 항목별적격비용 산출 근거에 대한 면밀한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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